안녕하세요~! 인생 후반전을 준비 중인 쌍둥이 아빠 쌍디대디 입니다.
오늘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 중도퇴사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퇴사한 것도 마음 아픈데 그전에는 회사에서 해주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,,,,
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.
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아래 방법대로 이행해셔서 세금혜택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(세금까지 더내면 ;;;;)
1. 퇴사 후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인 경우
퇴직 후 이직하지 않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경우
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분류 | 내용 |
신고기한 | 다음년도 5월 1일 ~ 5월 31일 |
필요서류 |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|
예시 | 23년 6월 퇴사 후 7월 사업개시 / 23년 1~6월 근로소득 + 7~12월 사업소득 을 합산여 5월에 신고 |
유의사항 | 1~6월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직장인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및 의료지 공제가 가능( 7월 이후 공제 불가능) |
2. 퇴사 후 이직한 경우
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요구하면 됩니다.
분류 | 내용 |
신고기한 | 이직한 회사 일정 준수 |
필요서류 | 1.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.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. 간소화 서비스 자료 4. 추가 공제 자료 (등본 등) |
예시 | 23년 1~4월 근무 + 23년 6~12월 근무 휴식 기간 동안의 발생한 신용카드,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제외시키고 제출 |
유의사항 |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음. 만약 발급서가 뜨지 않고 전직장에서도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, 우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24년 3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됨. |
3. 퇴사 후 이직 준비중 인 경우
퇴사를 하였지만 직장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퇴사와 동시에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도 됩니다. 간혹 신고가 누적 될 수 있으니 퇴사시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 내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분류 | 내용 |
신고기한 | 결정세액이 0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
필요서류 | 1.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. 간소화 서비스 자료 |
유의사항 | 결정세액이 0이나 공란일 경우: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 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|
위 3가지 경우중 본이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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